제 3종 법정가축전염병의 자율방역 강화와 8대 방역시설 의무화의 대안인 농장전담 수의사의 필요성
작성자 한국썸벧(주)

피그앤포크 4월호 기획특집 규제의 족쇄를 풀어야 한돈산업이 산다에서 

김원일 교수의 "제 3종 법정가축전염병의 자율방역 강화와 8대 방역시설 의무화의 대안인 농장전담 수의사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본고에서 서두에 구제역(FMD)의 전국 발생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유입된 이후 계속 남하하는 상황에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8대 방역시설 의무화 계획이 최근 발표되었고,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필자는 그동안 빅데이터(Big data) 통합·활용으로 규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하드웨어(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운영)의 현실화와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지금의 8대 방역시설 의무화 논란 또한 하드웨어에 속하는 시 설에만 집중하여 농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일반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시설 확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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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가축전염병의 현황 및 문제점

1. 법정가축전염병 지정 및 등급 분류 현황

   지정현황, 축종별 지정 현황

2. 현행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의 문제점

   제 1종, 2종 가축전염병은 살처분, 도태 목표 국가주도 방역관리가 적합

   제 3종 가축전염병은 치료, 회복 목표 민간주도 방역관리가 적합

   제 3종 가축전염병의 발생 신고와 통계 누락

 

위 내용외에도 관련 정보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끝으로 현재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가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재난형 질병들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기 버거울 정도로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장 생산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PRRS, PCV2, PED 등의

생산성 질병들까지 국가가 주도하여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민간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3종 가축전염병의 방역관리 체계를 민간주도로 개선하고, 이러한 

민간 주도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장전문 수의사 제도의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라고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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