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퇴액비의 살포 시 준수사항
작성자 한국썸벧(주)

월간한돈 9월호 특집으로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공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강동경과장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퇴액비의 살포 시 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서론에서 "그간 우리나라 농업에서는 화학비료의 잦은 사용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이 저하되어 토양의 전반적인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최근 주목받는 농업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경축순환농업』입니다. 경축순환농업은 경종에 필요한 양분을 축산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부산물로 활용하는 농업의 한 형태입니다. 경축순환농업은 친환경적이며, 향상된 품질의 토양을 농경지, 초지로 환원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액비 살포시 준수사항

적정 액비살포를 위한 관리 요령

 - 살포지 등록 및 관리

 - 액비 적정 시비량 이내로 살포 및 전자인계서 작성

 - 액비 적정 살포 관리를 위한 절차도

적정 액비살포를 위한 환경부 및 지자체의 노력

끝으로 액비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경축순환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액비는 중금속(구리, 아연 등) 등의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액비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거나 살포하게 된다면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되게 됩니다. 환경이 오염될 경우 정상으로 회복되기 어렵거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이 부분을 유념하여 액비의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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